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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자 1천명 돌파

송고시간2015-01-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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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대상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국내 거주권(F-2 비자)을 얻은 외국인은 총 1천7명이다. 이 가운데 99%인 992명이 중국인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했다.

첫해 거주권 획득 외국인은 3명이다. 이후 2011년 5명, 147명, 2013년 321명, 지난해 53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들은 2010년 158건, 2011년 65건, 2012년 155건, 2013년 662건, 2014년 516건 등 5년 동안 총 1천522건의 콘도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투자 규모는 2010년 976억원, 2011년 544억원, 2012년 734억원, 2013년 4천377억원, 2014년 3천610억원으로 총 1조241억원에 달했다. 실제 납부금액은 9천억원에 육박했다.

주요 투자처는 라온 프라이빗타운, 아덴힐리조트, 녹지제주리조트, 백통신리조트, 오삼코리아 등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으로 세수 증대와 외화보유액 확대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 지역 내의 5억원 이상 휴양콘도미니엄을 산 외국인에 국내 거주권을 주고 5년 후 영주권(F-5 비자)을 주는 투자 유인책이다.

도는 제주특별법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 지역'이 '최소 10만㎡ 이상의 종합휴양업 또는 전문휴양업 사업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 잠식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에 따른 실제 영주권 획득자가 올해부터 생겨날 것"이라며 "일부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외에 5억원 이상의 제주지역개발채권을 사야 거주권과 영주권을 주는 방향 등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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