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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가능 시행세칙 신설

송고시간2015-0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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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수용불가 입장 북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이 북측과의 계약을 불이행시 억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세칙에는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수용불가 입장을 같은 달에 북측에 구두로 통보한 뒤 11월에 다시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신설한 세칙에는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최고규범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측 기업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추방"이라며 "억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규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세칙도 남북이 합의해야 제정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북측은 지금까지 17개의 시행세칙을 우리 측에 통보했지만 이 중 우리가 동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규정 시행세칙'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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