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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R마드리드 …FIFA, 유소년 영입규정 위반 조사

송고시간2015-01-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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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으로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가 조사를 받는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소년 이적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를 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축구전문매체인 ESPN FC이 26일(한국시간) 스페인 스포츠지인 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FIFA는 유소년 선수의 착취를 방지하고자 18세 이상일 때만 선수들의 이적을 허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유소년이 해외 클럽으로 이적하려면 축구 외 업무에 종사하는 부모님과 현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것,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것 등 세 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아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레알 마드리드가 베네수엘라 유망주인 마누엘 고도이, 페르난도 마시아스를 영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전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미겔 앙헬 코이라 아래에서 축구를 배우다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FIFA 대변인은 ESPN FC에 "FIFA는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자 현재 관련 자료와 서류를 수집 중"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공식 징계 절차를 공개하거나 당분간 다른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 측은 "FIFA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겠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클럽으로도 조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아스는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한국 유망주를 포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규정을 위반해 유소년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이 금지됐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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