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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함양해야'…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강화

송고시간2015-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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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전공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교육목표가 변경됐다.

특히 성형외과 교육목표에 "재건 성형과 미용성형 등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내용을 넣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성형외과계에는 사회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11월에는 인천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음주 수술을 해 물의를 빚었다.

또 12월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수련 받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하고, 현재 2, 3, 4년차 전공의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해 전공의 교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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