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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5년 정부입법계획안 주요내용

송고시간2015-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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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일부)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
원투명성을 강화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
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를 도입하고, 파생상품 과
세 지속추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법인세법(일부) ○법률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및 납세편의
제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일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
정자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2015년
9월 1일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법(일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법(IPTV법) 통합
※ IPTV법 폐지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구성
ㆍ운영 근거 마련
○중소 PP 의무할당제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
법(일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임차
인 권리 강화 방안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일
부)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
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
정회생 제도 마련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의 보조사업 관련
사용범위 축소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
지방회계법(제
정)
○지자체 회계의 원칙 및 발생주
의ㆍ복식부기 기준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관의 임
명근거, 업무범위, 회계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관리
ㆍ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독립
성 확보 등 법제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2015년
11월
지방세법(일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입 기반 정비
- 지역에 외부불경제효과를 유
발하는 시설에 지방세 부과 등
○과세대상간 형평성 강화를 위
한 과세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
사정 논의결과 반영
* 사용기간 합리화, 단기계약
반복 갱신 제한 등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료제공: 법제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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