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15년 정부입법계획안 주요내용
송고시간2015-01-27 16:50
소관부처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일부) |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 원투명성을 강화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 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를 도입하고, 파생상품 과 세 지속추진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
법인세법(일부) | ○법률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및 납세편의 제고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
교육부 | 교육공무원법 (일부)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 정자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2015년 9월 1일 |
방송통신위 원회 |
방송법(일부) |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법(IPTV법) 통합 ※ IPTV법 폐지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구성 ㆍ운영 근거 마련 ○중소 PP 의무할당제 도입 |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 법(일부) |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임차 인 권리 강화 방안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법(일 부) |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 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 정회생 제도 마련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의 보조사업 관련 사용범위 축소 |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 |
지방회계법(제 정) |
○지자체 회계의 원칙 및 발생주 의ㆍ복식부기 기준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관의 임 명근거, 업무범위, 회계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관리 ㆍ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독립 성 확보 등 법제화 |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2015년 11월 |
지방세법(일부)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입 기반 정비 - 지역에 외부불경제효과를 유 발하는 시설에 지방세 부과 등 ○과세대상간 형평성 강화를 위 한 과세체계 개편 |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2016년 1월 1일 |
고용노동부 |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 사정 논의결과 반영 * 사용기간 합리화, 단기계약 반복 갱신 제한 등 |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자료제공: 법제처)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7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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