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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먹 폭행' 어린이집 원장 '방임' 혐의 입건

송고시간2015-0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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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개 숙인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원생들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원장 A(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총책임자이면서 관리와 지도를 소홀히 해 원생들을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만 참고인 진술과 본인의 일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남편(63)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영유아보육법상 명의대여금지)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B(25·여)씨가 아동 2명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 피해 아동이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 주고 받은 A씨 부부를 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구속된 B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혐의로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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