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제작
송고시간2015-01-28 10:3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용해 온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이 초·중·고교 중심에 맞춰져 있어 유치원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선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주로 설명하면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처벌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리적, 교육적, 정신적, 의료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사례들 구체적으로 나열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치원마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4회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장의 역할을 강화해 주 2회 아동학대 발생 의심 원생을 반드시 관찰하도록 정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아동학대로 판정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해당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으로 19쪽가량인 이 매뉴얼을 지역의 194개 공·사립 유치원에 배포해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수시로 매뉴얼 비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유치원 현장지도를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간부 공무원들은 각종 회의나 출장 시 인근 유치원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문해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선 총 513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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