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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먹 폭행' 어린이집 사건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5-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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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주먹 폭행' 어린이집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로 가해 교사 A(25·여)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남편(63)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을 확인, 명의를 빌려 주고 받은 이들 부부를 영유아보육법상 명의대여금지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어린이집 총책임자이면서 관리와 지도를 소홀히 해 원생을 방치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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