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방향
송고시간2015-01-28 18:18
구분 | 현행 부과체계 | 기획단 개편 기본방향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 보수 외 일정 수준(2 천만원 유력)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에 공제 후 보험료 부과(종합과 세소득: 근로소득, 사업 소득, 2천만원 초과 금 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보수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시 보수+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별도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 일정 수준(2천만원 유 력) 초과 소득 보유시 보험료 납부(→지역가입 자 전환) |
지역가입자 | 연간 종합과세소득 500만원 초 과시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 |
- 종합과세소득+재산(1 천100만원 공제)에 보험 료 부과 - 자동차, 성.연령 기준 제외 - 저소득.무소득 세대는 정액 최저보험료 |
연간 종합과세소득 500만원 미 만시 평가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 |
<표> 개편 예상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인하 현황
구분 |
세대수 (천 세대) |
비율 (%) |
건보료 변동 (원) |
직장가입자 | 인상 | 263 | 1.8 | 195,387 |
인하 | - | - | - |
무변동 | 14,286 | 98.2 | - |
지역가입자 | 인상 | 244 | 3.2 | 81,613 |
인하 | 6,019 | 79.3 | -36,295 |
무변동 | 1,326 | 17.5 | 54 |
피부양자 | 인상 | 193 | 1.0 | 130,746 |
인하 | - | - | - |
무변동 | 20,033 | 99.0 | - |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 지역가입자 재산 1천100만원 공제, 자동차·성·연령 기준 폐지, 등급 대신 정률 부과 ▲ 종합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을 가정할 경우의 변동 사항.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8 18: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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