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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방향

송고시간2015-0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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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부과체계 기획단 개편 기본방향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보수 외 일정 수준(2
천만원 유력)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에 공제
후 보험료 부과(종합과
세소득: 근로소득, 사업
소득, 2천만원 초과 금
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보수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시 보수+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별도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일정 수준(2천만원 유
력) 초과 소득 보유시
보험료 납부(→지역가입
자 전환)
지역가입자 연간 종합과세소득 500만원 초
과시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
- 종합과세소득+재산(1
천100만원 공제)에 보험
료 부과
- 자동차, 성.연령 기준
제외
- 저소득.무소득 세대는
정액 최저보험료

연간 종합과세소득 500만원 미
만시 평가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

<표> 개편 예상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인하 현황

구분
세대수
(천 세대)
비율
(%)
건보료 변동
(원)
직장가입자 인상 263 1.8 195,387
인하 - - -
무변동 14,286 98.2 -
지역가입자 인상 244 3.2 81,613
인하 6,019 79.3 -36,295
무변동 1,326 17.5 54
피부양자 인상 193 1.0 130,746
인하 - - -
무변동 20,033 99.0 -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 지역가입자 재산 1천100만원 공제, 자동차·성·연령 기준 폐지, 등급 대신 정률 부과 ▲ 종합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을 가정할 경우의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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