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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조직위 6년만에 '해산'…"막대한 손실 남겨"(종합)

송고시간2015-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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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관계자들 '업무상 배임' 고발…검찰수사 부담도 떠안아

F1경주장 둘러보는 이낙연 전남지사 << 연합뉴스 DB >>
F1경주장 둘러보는 이낙연 전남지사 << 연합뉴스 DB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F1 조직위)가 발족 6년여 만에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F1 조직위에 따르면 F1 조직위는 앞으로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 해산시점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F1 대회 미개최에 따른 협상이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 내가 될 것으로 F1 조직위 관계자는 전망했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 대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며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FOM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 연합뉴스 DB >>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 연합뉴스 DB >>

이 관계자는 "조직위 해산요건은 조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며 조직위가 해산하면 법인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며 "조직위가 해산하면 조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 9명은 전남도로 복귀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인 F1 대회지원담당관실은 경주장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1 조직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FOM이 동의해야 F1 조직위를 해산할 수 있다"며 "FOM과 협상결과에 따라 조직위 해산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OM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적자 누적과 재정 열악을 이유로 올해 F1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개최권료 4천300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보러온 시민들 << 연합뉴스 DB >>
F1 코리아 그랑프리 보러온 시민들 << 연합뉴스 DB >>

하지만, F1 조직위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 소송 실익이 없어서 FOM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F1 조직위와 FOM간 '정치적 협상'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F1 조직위가 FOM에 물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발족한 F1 조직위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114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F1 조직위는 2012년 6월 F1 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던 KAVO로부터 개최권을 넘겨받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F1 대회를 개최했다. 2010년과 2011년엔 KAVO주관으로 F1 대회를 개최했었다.

F1 조직위는 2012년(관람객 16만4천명)엔 386억원, 2013년(관람객 15만8천명)엔 181억원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모두 1천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F1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공공 투자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가져온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박준영 전 지사 등 F1 조직위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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