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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종합2보)

송고시간2015-0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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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의민주주의 훼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 심리전단 트윗 중 선거글 급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문제가 된 트윗 활동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트위터 이용 방법 등 심리전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 활동 양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과 정부 반대 세력, 야당을 연결짓는 발언으로 심리전단 활동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다.

"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종합2보) - 3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다.

그는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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