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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종합)

송고시간2015-02-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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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때 단호한 모습…피고인 수감 땐 '눈물'논어 인용해 '나와 다른 생각 공격한다면 손해' 지적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2015.2.1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얘기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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