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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후 국정원 '게시 글' 양적·질적 변화

송고시간2015-0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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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댓글 '문재인 반대'·'박근혜 지지' 양상 뚜렷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은 물론 선거개입까지 인정한 것은 대선을 전후해 감지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월등히 많은 트윗글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트위터 증거능력 대폭 인정 = 1심과 2심은 증거로 채택한 트윗 개수부터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당초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한 정치·선거개입 계정으로 1천157개를 특정했지만, 1심은 10% 정도에 불과한 175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또 정치·선거와 관련된 트윗과 리트윗도 78만여건 중 11만3천621건만 증거로 인정됐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이 기재돼 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확정후 국정원 '게시 글' 양적·질적 변화 - 2

이 파일은 검찰이 심리전단의 트윗 활동을 밝히는 단초였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트위터 계정은 716개, 트윗글은 27만4천800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 대선후보 확정 후 선거글 증가가 핵심 =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전단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2012년 8월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해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시점으로, 재판부는 이를 전후해 '선거 관여'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이 '정치 관여' 글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했다고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8월∼12월 사이 13만6천여건의 트윗글 중 안철수 후보 반대글이 31%, 민주당 반대글이 28%, 문재인 후보 반대들이 12%를 차지한 반면,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지지글은 각각 17%와 2%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글 내용면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나타내고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과 흐름이 뚜렷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선 후보가 확정된 시점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2012년 8월 이후에는) 그 이전과 명백히 구분될 만큼의 선거 관여 글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 활동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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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반대'·'박근혜 지지' 글 뚜렷 = 판결문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2012년 9월 '문재인 후보가 75년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 수감된 전과가 있네요. 국법을 어긴 전과자가 대통령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이 잘 분별해야겠네요'라는 트윗글을 유포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12월 12일에는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너무 치졸하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돼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는 글을, 같은 달 13일에는 '문재인 공약은 현실 가능성 제로'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확고하고 올바른 안보관을 갖고 있는 박근혜만이 해답이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지지를 유도했다.

12월 9일에는 '오늘 만난 젊은이들과 택시 기사님들은 단연코 박근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문재인이 되면 권력 나눠먹기로 날이 새고, 북한에 묻지 마 퍼다주기 할 것'이라는 트윗글을 올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가 뚜렷이 드러나는 글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활동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실행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심리전 수행의 필요성이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 과정에서 더 요구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이런 문제의식을 늘 고려해 사이버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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