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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실형에 시민단체 "상식적 판결"

송고시간2015-0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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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들은 "최종심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설승은 이태수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9일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상 흠결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졌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장 이범균 판사의 판결이 국민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며 "정의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거로 국민 정서에 배치된 결정을 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문책한 것은 늦었지만 제대로 된 판단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도 "법원이 이제라도 판결을 바로 잡아 정보기관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2년이 지나서야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인정됐고 국방부의 정치개입은 진상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비교적 보수·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며 "다만 1심과 2심 판결에 괴리감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평가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256개 중도보수 성향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임헌조 사무총장은 "법원 판결을 1차적으로 존중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이번 판결로 경거망동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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