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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추돌사고 도로 운영주체 초동조치 미흡 지적

송고시간2015-0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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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 이하 감속운행 권고…피해 택시기사 "교량 진입통제도 고려했어야"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

(영종도=연합뉴스) 11일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12-14 km 지점에서 버스, 승용차 등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119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는 가시거리 10m의 짙은 안개와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속도로 운영 주체의 초동조치 미흡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11일 오전 안개가 짙게 끼자 시속 50km 미만으로 운행할 것을 전광판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공항하이웨이 고속도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땐 최고 속도(시속 100km)의 80%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땐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에서 영종대교 출구까지 13.9㎞ 구간에 3∼4㎞ 간격으로 설치된 전광판 4개를 통해 50km 미만 감속 운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속 운행 권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단속할 권한은 없다.

결국 10m의 짙은 안갯속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일부 차량들이 충돌하면서 100여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신공항하이웨이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수라장된 영종대교
아수라장된 영종대교

(영종도=연합뉴스) 11일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경찰,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해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날 사고 전까지 차량 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각 신공항하이웨이 차량을 동원, 교량 진입 통제조치를 취했다면 100중 추돌사고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불과 10m 정도로 바로 앞 차량의 비상등도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65)씨는 "안개 때문에 바로 앞에 가는 차량도 온전히 보이지 않아 10∼20㎞의 속도로 운행했다"며 "도로통제 등 안개에 따른 조치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원 인천 중부소방서장도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10m에 불과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안개가 상당히 짙어 구조차량도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공항하이웨이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영종대교 초입까지는 안개가 심하지 않았다. 대교 출구 쪽에서 안개가 짙게 낀 것 같다"며 "도로 운영·관리 지침 보완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3.9km 지점에서 승용차 등 10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부상자 65명이 인근 11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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