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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끼리 추돌 후 리무진이 들이받아"(종합)

송고시간2015-0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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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종대교 사고 원인 조사 착수…105대 차량 추돌

전쟁터같은 아수라장
전쟁터같은 아수라장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12-14 km 지점에서 승용차 등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차들이 엉켜있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사상 최악의 영종대교 추돌 사고는 가시거리가 10m 채 나오지 않는 짙은 안갯 속 부주의 주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조사본부가 구성된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45분께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부터 서울방향 3.8km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5대가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60)씨가 1차로에서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이어 2차로를 달리던 최모(58·여)씨의 공항리무진버스가 한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씨는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씨 등 사고 관계자 조사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택시끼리 추돌 후 리무진이 들이받아"(종합) - 2

영종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안개가 꼈을 때 차량 속도 통제는 가시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 100km/h의 80%인 80km/h로, 가시거리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인 50km/h로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개로 가시거리는 10여m에 불과했으며, 사고 차량 105대가 엉키게 된 구간은 무려 1.3km이다. 사고 지점은 이 구간내 2∼3곳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분간 연쇄 추돌이 이어졌다는 일부 목격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첫 추돌과 마지막 추돌 시간을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김모(51)씨 등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9명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환자 중 베트남인 1명은 중상자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을 마치고 오후 3시 12분을 기해 영종대교 상부도로 차량 통제를 해제, 통행을 정상화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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