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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후방지원, 미국 외 타국에도 가능해질듯" <마이니치>

송고시간2015-02-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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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변사태법 개정 검토…연립여당, 13일 안보법제 협의 착수


(오키나와=연합뉴스.자료사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시된 퇴역 F-15 전투기.


(오키나와=연합뉴스.자료사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시된 퇴역 F-15 전투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다른 나라 군대에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시작될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의 안보법제 정비 협의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 국가로 미국만을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군대가 작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특히 일본이 동맹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호주 군대 등을 후방지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에서 일본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무력을 행사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한 법률이다.

이와 함께 마이니치는 13일 시작될 자민·공명당의 안보법제 정비 협의에서 의제가 될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을 놓고 두 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의 경우 자민당은 경제적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공명당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3월 중 안보법제 정비의 '큰 틀'을 정리한 뒤 5월 국회 심의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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