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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인간 자존감 짓밟아"(종합2보)

송고시간2015-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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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상무 징역8월·국토부 조사관 집행유예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정빛나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여·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여론 악화로 고통을 받았으며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피고인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여 상무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고 국토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보고서 유출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것이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판에서는 줄곧 고개를 숙였던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재판을 지켜봤다. 후반부가 재판부가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여기(구치소)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이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30일간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는데 주위 분들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샴푸 린스 등을 빌려주고 과자도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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