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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 안보법제 논의 시작부터 '삐걱'(종합)

송고시간2015-02-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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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당안 도출·5월 국회제출 로드맵…자민·공명 이견 해소 관건

작년 5월 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 당시 모습(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작년 5월 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 당시 모습(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3일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에 대한 논의를 7개월만에 재개했지만 처음부터 입장차를 드러냈다.

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좌장대리인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 등 두 당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회색지대 사태(자위대가 대응할지, 경찰이 대응할지 분명치 않으나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때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다른 나라 군대 함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명당이 자위대가 미군 외 타국 군대의 함정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 도출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때 회색지대 사태시 자위대의 보호 대상을 미군으로 한정했지만, 그 후 호주군을 지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準)동맹국'으로 지원 가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 전환에 대해 이날 자민당은 동조했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두 당은 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료들이 전화로 자위대의 출동에 대한 동의의 뜻을 표명하도록 하는 각의 결정 방식을 도입한다는데는 뜻을 같이했다.

회담 시작때 고무라 자민당 부총재는 "헌법의 법리 범위 안에서 모든 사태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가와 공명당 부대표는 자위대 활동에 관해 "지난해 각의 결정때 치밀한 논의를 했지만, 그 이상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한 형태로 논의해 법제화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깐깐하게 협의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관련 논의는 작년 7월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양당은 매주 한차례 정도씩 진행할 후속 협의에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恒久法)의 제정,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논의한 뒤 다음 달 안보법제 정비의 개략적인 내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4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 법안의 국회 제출은 5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여당 쪽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선두에 선 채 '보통국가화'에 속도를 내는 자민당과 평화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기에 안보법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의 경우 자민당은 행사 범위를 가능한 확대시키려 하는 데 반해 공명당은 `일본에 전쟁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큰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자민당은 경제적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공명당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또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위한 항구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는 자민당과 소극적인 공명당 사이에 괴리가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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