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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힘 잃은 고가요금제…중저가는 '펄펄'

송고시간2015-02-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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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가요금제 비중 12.5%…법 시행 이후 최저

단통법으로 힘 잃은 고가요금제…중저가는 '펄펄' - 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2.5%로 작년 12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33.9%였던 고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 첫 달인 10월 13.0%로 급락했다가 11월에는 31.8%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내리막 추세이다.

반면에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작년 12월 54.6%에서 지난달에는 58.5%로 3.9%포인트 상승해 단통법 이후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달 4∼5만원대 중가요금제 역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점에 비춰 중·고가요금제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7.5%로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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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 4만5천원을 웃돌던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 수준도 지난달에는 3만8천원대로 뚝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단말기 보조금이 실리면서 고가요금제만을 고집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작년 1∼9월 2만1천972건(비중 37.6%)에서 10월에는 4천904건(13.3%)으로 확 줄었다가 11월 5천건(9.1%), 12월 6천815건(11.3%), 올 1월 1만9건(14.8%)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천522명으로 작년 1∼9월(5만8천363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이통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이 하루평균 2만7천958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번호이동 2만250명(30.0%), 신규 1만9천314명(28.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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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구 분14년 7∼
9월
9월10월11월12월15년 1월
3만원대
이하
49.0%45.0%64.4%49.9%54.6%58.5%
4∼5만원
17.1%17.8%22.6%31.8%30.6%29.0%
6만원대
이상
33.9%37.2%13.0%18.3%14.8%12.5%

◇ 평균 가입요금 수준

(단위:원)

구분
신규 가입자 기준
14.7∼9월10월11월12월15.1월
평균45,15539,95640,27638,70738,783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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