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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승무원 추행' 바비킴 형사 입건

송고시간2015-0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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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은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바비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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