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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역술인 황당발언 보도한 종편프로그램 제재 논의

송고시간2015-02-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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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역술인 황당발언 보도한 종편프로그램 제재 논의 - 1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운세를 내다본다는 역술인들이 방송에 나와 국운과 지도자, 정치인의 앞날에 관해 '황당한' 전망을 늘어놓으면서 심의 당국이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역학자인 A씨는 지난달 1일 한 종편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등장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귀인(貴人) 관계'라고 주장하며 "100쌍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에 김정은하고 박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방심위는 A씨의 발언이 비과학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1조)은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속인인 B씨도 작년 12월 28일 다른 종편 채널의 프로그램에 나와 차기 대선결과를 전망하면서 "다음 대선은 여당이 이깁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특정 정치인을 두고서는 운세가 내리막을 탄다는 등의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의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 등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런 분들(역술인이나 무속인)의 출연을 금할 수는 없지만 국내 정세 등 민감한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심의의) 핵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내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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