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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결의 없이도 자위대 타국군 지원 추진(종합)

송고시간2015-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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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태법'서 '주변' 삭제 방침…미일동맹 글로벌화 속셈인 듯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자위권에 입각해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군대 등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20일 연립여당(자민·공명당) 안보법제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구법 개요를 자민, 공명 양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과 관련해서도 `주변'이라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또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양당에 전달했다. 이는 자위대가 일본의 준(準) 동맹국으로 자리잡은 호주 군대를 지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에서 일본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무력을 행사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원할지 규정한 법률이다.

결국 아베 내각의 구상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작년 7월1일자)을 토대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실현된다면 주변사태법은 법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연립여당 협의에서 자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적극 찬성했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협의에 참석한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정부의 주변사태법 개정 방침에 대해 "일미안보조약의 효과적 운용에 기여하는 (법의) 중심 목적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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