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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원안위 비상임위원 결격사유 사퇴해야"

송고시간2015-02-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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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알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심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6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의 한 비상임위원의 과거 활동경력이 위원을 맡아서는 안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5일 지난해 6월 원안위의 정부추천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A위원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지역·사회 환경분야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이는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위원은 조성경 비상임위원으로 그가 참여한 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이 새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평가기준 수립, 평가 및 선정업무를 위해 만든 것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원전 유치신청을 한 경북 영덕과 울진, 강원 삼척에 대한 평가를 했다.

원안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추전 4명, 정부 추천 3명 등 비상임위원 7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가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이 생명인 원안위원 후보들의 경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부지선정위원회는 이용자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원안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앞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전면 검토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위원회를 먼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지난 1월과 2월 회의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특별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원안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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