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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보관 규정 깐깐하나 범죄사용엔 속수무책

송고시간2015-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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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 악용될 가능성 차단위해 소지심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세종시 엽총살해 사건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번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이가 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천664정이며, 이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천295정, 엽총은 3만7천424정이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증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 경우에도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가 된다.

총기의 개인적 보관도 안 된다.

공기총은 구경이 4.5㎜, 5.0㎜인 경우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으나 살상 능력이 높은 5.5㎜ 공기총은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허가가 난 공기총 9만6천295정 중 개인이 관리하는 공기총은 5만9천880정, 경찰이 보관하는 공기총은 3만6천415정이다.

이번 세종시 살해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보관돼야 한다.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경찰은 보관 중인 엽총을 총기소지 허가받은 개인에게 내준다.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엽총을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뒤 소재 추적에 나선다.

입출고 시 수렵총기 안전관리수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수렵총기 일일보관현황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이처럼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개인이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등 현행법상 총기 관리는 매우 까다롭다.

경찰은 이번 세종시 엽총살해 사건 용의자 강모(50)씨의 경우 총기소지 허가나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의 입출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3일 오후 3시21분 충남 공주 신관지구대에 엽총 2정을 입고한 뒤 이날 오전 6시25분께 출고했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총기 소지를 허가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한뒤 범죄에 악용하려 들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를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작년부터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으로 112 신고가 된 전력이 있으면 소지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하도록 했다"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표> 총포소지 허가 현황(2015년 1월말 기준)

구분


공기
가스
발사
마취
산업
기타

163,
664
1,75
3
612 37,4
24
96,2
95
12,6
57
1,14
7
13,4
01
375

86,9
19
- - - 59,8
80
12,5
61
1,01
1
13,1
11
356

76,7
45
1,75
3
612 37,4
24
36,4
15
96 136 290 19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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