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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내 총기류 관리에 문제없나

송고시간2015-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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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5일 세종시에서 끔찍한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강모씨가 엽총으로 3명을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강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이다. 강씨는 이 여성의 오빠 김모씨에게 총을 쏜 뒤 50m가량 떨어진 김씨 아버지 집으로 옮겨 그에게도 총을 쏘고는 바로 옆 편의점에 들어가 또 엽총을 발사했다. 총을 든 채 3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한 명씩 살해한 것이다. 총기 보유가 자유로운 다른 나라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사건이 총기 안전국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강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 2정을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이탈리아와 미국제 엽총이다. 경찰은 강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는 법적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가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다. 사실 우리나라의 총기 보유와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지 자체가 안 된다. 이번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보관돼야 한다. 경찰에 보관된 엽총은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개인에게 내주는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소재 추적에 나설 정도로 총리 관리는 엄격한 편이다. 그럼에도 이번 같은 총기 관련 사건과 사고는 잇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는 성폭행 수배자가 수렵허가 지역이던 홍성에서 차에 있던 엽총을 훔쳐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혔고 같은 해 4월엔 천안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총기 관리를 까다롭게 해도 범죄에 악용하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 점에서 총기와 실탄 관리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천664정이다. 이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천295정, 엽총은 3만7천424정이다.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류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총기 소지 허가 단계에서부터 총기 내주는 절차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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