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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까지 25년간 다섯번 재판(종합)

송고시간2015-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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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8년 네차례 청구기각…2015년 끝내 인용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2015.2.2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26일 간통죄 폐지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심판을 거듭해온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 제정 후 62년 만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그동안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 1990년 9월 10일 = 1기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광·김문희 전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채·이시윤 전 재판관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에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1993년 3월 11일 = 정년 퇴임한 이성렬 전 재판관 후임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이 임명돼 이뤄진 1기 헌재의 두 번째 심판이었다. 헌재는 이때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픽> 역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그래픽> 역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헌재는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01년 10월 25일 = 3기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권성 전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형벌로서 기능이 약해졌고, 형벌 억지 효과 등이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고려됐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권 전 대판관은 이어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며 "간통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월 30일 =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재판관 의견도 5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추가했다.

<그래픽>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
<그래픽>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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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유지 등에 실효적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전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5년 2월 26일 = 5기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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