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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불복종' 밀양 송전탑 반대 측 "노역 선택"

송고시간2015-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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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측 "벌금형 불복종, 노역 선택"
밀양 송전탑 반대 측 "벌금형 불복종, 노역 선택"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측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처리"라며 "부당한 국가 기구를 유지하는 데 돈을 낼 뜻이 없고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처리"라고 비판했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국가 기구를 유지하는 데 돈을 낼 뜻이 없고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반대 주민 등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의 폭력은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과 연대 단체 회원 50여 명은 형사사건 60여 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의 벌금은 모두 3천550만원이다.

반대 대책위는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벌금 총액이 2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 측은 "지난해 말 송전탑이 다 들어선 데 이어 송전까지 시작돼 생존권을 뺏긴 마당에 다시 법정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옥순(64·부북면)씨는 "한전 직원과 경찰이 몰려와 죄 없는 늙은이들을 끌어내고 발로 차니까 젊은 연대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경찰들 폭행에 항의한 것뿐인데 연대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짓이냐"며 항의했다.

대책위 회원들은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을 이유로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해준 법원과 밀양 주민들이 낸 긴급구제신청·진정을 모두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권력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벌금형이 이어지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뜻에서 2013년 10월 126번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연행돼 최근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최모씨가 노역형을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 모금 위원회'를 꾸려 소송 관련 비용을 모금하고 있으니 뜻있는 시민들은 동참해달라"고도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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