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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국선박 조사 가능범위 확대 추진" <교도>

송고시간2015-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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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한반도 유사시 등 이른바 '주변 사태' 때만 적용했던 타국 선박 검사(화물 및 목적지 조사 등)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등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의 안보법제 협의 담당 위원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박검사 활동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인 '주변 사태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법'은 '주변 사태' 때 군함을 제외한 선박의 화물과 목적지를 검사하고, 필요시 항로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단, 유엔 결의와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선박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 자민당 안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동조하는 의견이 있지만 공명당은 난감해 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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