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위대 해외인질 구출작전 허용하자"
송고시간2015-02-27 22:36
연립여당 협의서 공명당은 난색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7일 외국 무장세력에 일본인이 인질로 잡혔을 때 자위대를 파견해 구출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립여당(자민·공명당)에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안보법제 협의를 위한 연립여당 협의회에서, 외국 무장세력에 일본인이 붙잡혔을 때 자위대가 구출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정당 방위 뿐 아니라 구출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일본인 2명 피살로 귀결된 과격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인질사건 같은 상황에서는 구출 작전이 어렵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시설에 일본인이 구속된 경우 등에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 협의회 참석자들은 "인질구출 대응은 해당 국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위대가 구출작전에 나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은 재외 일본인 긴급 구출이 필요한 경우 자위대의 임무를 '운송'에 한정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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