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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와 협상해 김영란법 수정후 모레 표결추진(종합)

송고시간2015-03-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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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독소조항 수정하면 3일 표결 들어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제기돼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간에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7시부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야당과의 협상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2일 야당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자주 거론됐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은 직접 대상인 186만명을 비롯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천800만명,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도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 등은 삭제하고서라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야간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무위안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국회 회기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아 여야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이 4월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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