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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허가취소 총기 4천여정 수거안된채 방치"

송고시간2015-03-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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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허가취소 총기 4천여정 수거 안 된 채 방치"
"허가취소 총기 4천여정 수거 안 된 채 방치"

최근 민간 총기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리 중인 허가취소 총기의 30%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총기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1만4천여정 가운데 4천2여정이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89%가 도난·포기·분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총기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해야 하고 도난·분실의 경우에는 해당총기에 대한 수배 및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근 민간 총기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리 중인 허가취소 총기의 30%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총기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1만4천279정 가운데 4천272정이 수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89%(3천813정)가 도난·포기·분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거 총기를 종류별로 보면 산업총기류가 1천814정(42.4%), 공기총기류가 1천735정(40.6%), 엽총 154정(3.6%), 마취총 78정(1.8%) 등이다.

총기·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해야 하고,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시 해당총기에 대한 수배 및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에 허가총기는 올해 1월 기준 총 16만3천664정에 비해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530정의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수렵기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총기관리 인원을 확충해 미수거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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