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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허가 영구 불허 추진

송고시간2015-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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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정협의회에 총기안전관리 대책 보고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보고하는 경찰청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보고하는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 총기사고 재발방지 당정협의
새누리, 총기사고 재발방지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정부측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그러나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영상 기사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허가 영구 불허 추진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허가 영구 불허 추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경찰은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총기류뿐 아니라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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