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여야 합의 '김영란법' 주요내용
송고시간2015-03-02 23:47
항목 | 주요 내용 |
법 적용대상 | -정부원안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 추가 확정 -공직자 가족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 서 '배우자'로만 한정 |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7개로 확대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소 속기관장은 국민권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관련 제도개선 및 신고 접수, 실태조사 등 의무 부여 |
금품수수 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 는 경우 ㆍ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 관련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ㆍ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ㆍ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 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형사 처벌 ㆍ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만 1회 100만원 초과는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연간 300만원초과 시 형사처벌 -공직자 배우자에 한해 금품수수시 신고의무 유지 |
법 시행 및 처벌 적용 시기 |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23:47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