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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송고시간2015-03-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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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합의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처리 합의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내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처리한다.

이어 국회는 각 10명씩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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