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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만으로도 징계·처벌…위력적인 김영란법

송고시간2015-03-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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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유형 열거에 "명확성 원칙 충족할지 우려"

'김영란법' 제안설명하는 김기식 의원
'김영란법' 제안설명하는 김기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금품수수와 별도로 부정청탁만으로 징계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가지다. 법 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법령·기준을 위반해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수상 등에 특정인 등이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정인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등을 특정인 등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생산물을 특정인 등에게 비정상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행위 등도 부정청탁이다.

'김영란법'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김영란법'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을 오가는 공무원들. 2015.3.3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밖에 각급 학교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기준을 위반해 병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란법의 법정형은 비교적 엄한 편이다.

우선 법 21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22조 2항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3조 2항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 정도로 형벌체계상 명확성 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일부 조항에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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