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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통과…내년 10월 시행(종합)

송고시간2015-03-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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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게 받은 공직자·교원·언론인 처벌…'기념비적' 입법직무관련성·대가성 무관…가족은 배우자만 적용하고 신고 의무'인정상' 예외규정 막판 포함…"시민단체·전문직 제외 문제" 지적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송진원 류미나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안이다.

'김영란법'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김영란법'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을 오가는 공무원들.

이에 따라 공직 사회는 물론 재계·언론계·교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급감하고 각종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5의 권부'로 불리는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최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 적용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성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언론사와 사학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그 대신 정부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혀놓았던 것을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통과…내년 10월 시행(종합) - 3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권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 대부분이 들어갈 전망이다.

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따라서 부인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부인을 신고해야만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나중에 반환·인도하거나 받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조사를 거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와 전통을 고려해 일부 예외 규정도 뒀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을 선언한 직후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 지수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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