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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빛보는 날, 극심한 막판진통…압도적 찬성

송고시간2015-03-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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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충동입법" "자괴감" 회의론 불구 곡절끝 통과사립학교 이사진 막판 포함…본회의서 최후의 찬반공방

'김영란법' 법사위서 난항
'김영란법' 법사위서 난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오른쪽 부터),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야당 간사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강건택 박경준 기자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일 '게이트키퍼'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법안소위의 심사 과정도 생략한 채 2시간여 전체회의 격론 끝에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 표결 전에도 여야 의원간에 열띤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 처리 당시 '누락'됐던 사학재단 경영진은 법사위 단계에서 '끼워넣기'식으로 뒤늦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충동입법", "자괴감" …사학 이사진 포함 = 여야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전날 합의로 이미 정해진 '답안지'를 받아든 채 시간에 쫓겨 결국 방망이를 두드렸다. 허술한 법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 사이에서 "충동입법", "자괴감을 느낀다", "반성문을 쓰겠다" 등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영란법' 법사위 수정안 살피는 의원
'김영란법' 법사위 수정안 살피는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한 의원이 법사위 수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무위안 수정론을 고수해온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 자신도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죽박죽이다"라며 "마음 같아선 오늘은 '김영란법'이라는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다음에 담고 싶다"고도 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법안소위로 넘겨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협상 주체였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마저도 직무관련성 조항과 관련, "과잉입법이 아닌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구체적 하한선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놓고도 "헌법상 포괄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성보 국민위원장은 법적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하고 법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고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고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고심하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안 수준에서 통과되는 듯하던 김영란법은 야당 의원들이 사학재단 경영진 포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막판 난관에 부닥쳤다.

여당에선 정무위 권한 침해 소지를 들어 "일단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경영진도 다 포함되는 취지로 논의가 됐으며, 이성보 위원장도 당시 '사립학교 구성원에게 전부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기류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사학재단 경영진 누락 경위에 대해 "정부안에 있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사학으로 확대되면서 '각급 학교'로 수정됐고, 이사장이나 임원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왔다"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철저하지 못한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차례 정회 끝애 새누리당도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막판까지 출렁임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무슨 곡예도 아니고 널뛰기가 심하다"며 "오늘 의사진행 과정도 정말 기형적이다. 이건 일종의 충동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본회의서도 찬반토론 공방 =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 어렵게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안내용을 설명한 야당 정무위 간사인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19대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법을 처리해 개혁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인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 법이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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