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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대·기권파 "과잉입법·이중처벌 우려"

송고시간2015-03-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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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명 반대표…野 '강성' 임수경·최민희는 기권표'부작용 우려' 김무성은 찬성표…이총리·최경환 황우여 불참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광판 투표 결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김연정 류미나 기자 = 국민적 여론의 압박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일부 의원들이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위헌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을 더 논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들어갔는데 공공성을 띤 사적인 영역이 언론인 말고도 많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형법과 김영란법에 의해 이중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도 "과잉입법적 측면이 너무 많다"면서 "금품수수 금지에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좋았을텐데 부정청탁 금지를 넣는 바람에 (법이) 불명확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기권한 17명도 사실상 김영란법 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김광림 이진복 이한성 정미경 문정림 박덕흠 서용교 이노근 최봉홍 의원 등 여당 소속 11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추미애 박주선 임수경 최민희 의원도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국회 전광판에 기록됐다.

'김영란법' 법사위 수정안 살피는 의원
'김영란법' 법사위 수정안 살피는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한 의원이 법사위 수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대체로 각종 현안에 대해 강경하고 진보적 입장을 취해온 임수경 최민희 의원이 기권한 게 눈에 띈다.

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언론사 포함에 동의할 수 없었고, 위헌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했고, 언론운동가 출신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 취지에 찬성하지만 언론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 토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잉입법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많고, 연좌제 금지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반면 김성곤 의원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권 버튼을 눌렀다가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판단해 찬성으로 바꿨으나 전광판에는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도 상당수 김영란법에 부정적 견해를 간접 표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불참자는 새누리당이 28명, 새정치연합이 20명이다.

새누리당에선 현직 각료인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불참했고, 새정치연합에선 김영란법 찬성론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문병호 송호창 의원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석과 개인 일정을 이유로 각각 표결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을 본회의로 올린 법제사법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듬지 못하고 통과시킨 데 자괴감이 들어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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