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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에도 엄격한 잣대 적용돼야"

송고시간2015-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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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벌이겠다' 전화도 받아…욕 먹더라도 할말 하겠다"

고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고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고심하고 있다. 2015.3.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난산 끝에 빛을 본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졸속입법 논란 등으로 때아닌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반대=반개혁적'라는 낙인을 감수한 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무위안 반대에 총대를 메왔다. 이 과정에서 당의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 3일 울며 겨자먹기로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3.3
hihong@yna.co.kr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3법'의 법사위 처리 당시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법사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사무실에는 "왜 딴죽을 거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이 하나둘 알려지자 "소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성 전화도 보태졌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전화에서부터 욕설섞인 항의까지 사무실로 많은 전화가 왔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 '반개혁적'이라는 꾸지람도 많이 받았다"라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계속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진통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진통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논의하는 가운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3.3
hihong@yna.co.kr

이 위원장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할 말은 하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아있는 1년6개월간 김영란법 보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눈 앞에 있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법정신에 입각, 단단하고 세밀한 '훌륭한 법'으로 가다듬어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과 관련,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을 면할 통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확고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및 시중은행 등 공익적 영역의 다른 민간부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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