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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리 급했나…여야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움직임

송고시간2015-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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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적용·형평성·기준 모호성 보완요구 봇물…수사권 남용 우려도유승민 "보완 필요시 하겠다"·강기정 "검찰권 남용 우려"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의사·은행원·시민단체 다 넣어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기자 = 졸속 입법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 공포는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몰렸다.

'잉크도 마르기 전'이 아니라 아예 '인쇄도 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인 4일 여야 내부에서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최고중진연석회의 현안 발언하는 유승민
최고중진연석회의 현안 발언하는 유승민

최고중진연석회의 현안 발언하는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다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 입법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의적 수사 문제 때문에 부정청탁 유형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법안이 약간 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영상 기사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론 '봇물'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론 '봇물'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론 '봇물' [앵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에서 개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김영란법. 하지만 위헌 소지는 물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하루만에 개정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영역까지 적용한다면 로비 활동이 많은 직군들까지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언론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방위산업체, 변호사회, 의사회 다 포함시켜야죠." 지역구 민원 처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보완 대상입니다.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둘러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지 않으시도록 이것을 빨리 수정·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홍일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계속해서 그 우리가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부정 청탁과 관련해 조금 더 알기 쉽게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여당 원내지도부도 법 개정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법 제정까지도 곡절이 많았던 김영란법. 앞으로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이 위원장은 MBC·CBS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비판하지 않도록 서둘러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가장 강하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게 해놓은 것은 너무나 과잉금지"라며 "민간에서 언론은 들어가고 다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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