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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성 없애야" 변협 헌법소원 낸다(종합)

송고시간2015-03-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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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등 문제…위헌요소 담긴 채 시행 묵과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된다.

'김영란법' 본회의 투표 현황
'김영란법' 본회의 투표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3.3
leesh@yna.co.kr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5.1.13
xanadu@yna.co.kr

이어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이런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협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김영란법의 큰 틀은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헌법소원은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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