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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 64%, 김영란법 국회통과 '잘했다'"

송고시간2015-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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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민 10명중 6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국회 통과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4일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한 결과,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7.3%에 불과했고,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66.0%, 대전·충청·세종 65.5%, 서울 62.3%, 대구·경북 60.7%, 광주·전라 54.4% 등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 78.5%, 60대 이상 72.1%, 40대 65.1%, 20대 55.2%, 30대 47.3% 등 순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12.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전체의 39.7%가 적절하다고 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7%로 양론이 엇갈렸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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