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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만들자마자 손대는 건 졸속입법 자인"

송고시간2015-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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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헌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시간두고 검토"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악수하는 전해철-우윤근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악수하는 전해철-우윤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오른쪽)과 같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15.3.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정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화하는 문재인 우윤근
대화하는 문재인 우윤근

대화하는 문재인 우윤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5.3.3
leesh@yna.co.kr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법관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심각하게 위헌인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답을 못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3
leesh@yna.co.kr

그러면서 "지금 곧바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수정·보완 문제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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