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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사과

송고시간2015-03-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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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론엔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해야"

모두발언하는 우윤근
모두발언하는 우윤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보육시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야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심 보육 입법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도 "법안 처리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영란법을 조속히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김영란법은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진 않지만 법 취지와 국민 여망을 감안하면 법 통과는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고도성장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을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초이노믹스의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고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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