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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어머니 "CCTV 법안 부결, 부모 무시한 것"

송고시간2015-03-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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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집 폭행피해 부모들 "CCTV는 아이 보호 위한 최소장치"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낸 성명서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낸 성명서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시작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피해 부모들이 5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지탄했다. 사진은 성명서. 2015.3.5
erika@yna.co.kr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시작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피해 어린이 어머니 A씨는 5일 "국회가 부모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CCTV 설치가 기본이고, 이것부터 돼야 관련 다른 정책들이 수반될 텐데 국회는 기본조차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그런 국회를 부모들이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국회의 부결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다. 어린이집은 교사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인데 교사 인권 침해 논란이 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사건 직후 CCTV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준 분들이 1만3천명이나 됐는데, 이런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이들을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

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본 피해가 헛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2015.3.3
zjin@yna.co.kr

A씨와 사건 당시 같은 반 부모들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을 지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부모들은 "온 국민이 경악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 부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에서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CCTV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CCTV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는 자기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영상자료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CCTV는 모든 부작용 우려에 앞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과 사후 조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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