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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재선 "김영란법 마녀사냥식 비판 멈춰야"

송고시간2015-03-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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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홍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위헌·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더좋은미래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특히 "언론 표현을 따르자면 김영란법은 '입법예고로부터 929일', '정부 제출로부터 1년7개월' 동안 논의된 법"이라며 "그 대부분의 기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에 위헌성이 없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물론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이지만 지난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 안착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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