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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임금인상 단호대처"…개성공단 업체 협조당부

송고시간2015-03-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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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입주기업 대책회의…기업들, 유사시 경협보험금 지급 건의

정부, 개성공단 업체와 '北임금인상' 대책 논의
정부, 개성공단 업체와 '北임금인상'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대책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정기섭(오른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며 입주기업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는 북측의 조치가 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단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이런 조치는 임금 등 개성공단의 제도개선 문제를 남북이 협의해 해결한다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기업협회측은 또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북측이 임금인상을 강행할 시 기업들에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들에 3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지급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에 지급된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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