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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당했다면 '방심위'를 두드리세요"

송고시간2015-03-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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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운영…"비용없이 신속한 조정이 장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 한의원에서 여드름 치료 시술을 받았던 A씨는 이후 한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시술 전후 사진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 있었던 것.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고민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찾아 조정 신청을 냈다. A씨는 한의원 측에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후 조정 끝에 A씨는 한의원 측의 사과, 홈페이지를 통한 재발방지 공고, 배상금 400만원을 받고서 불쾌했던 경험을 뒤로 돌렸다.

#. B씨는 독학사 취득학원을 통해 학위를 땄다. 졸업식에 참석했으나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졸업식 사진과 영상이 학원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 광고에까지 등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독학사 취득 사실이 원치 않게 주변에 알려지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했고, 방심위에 학원 측의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조정에 응한 학원 측은 B씨가 나온 정보글을 삭제한 것은 물론 배상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떠돌아다니거나 직접 올린 게시글에 마구잡이 욕설이 달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황이 심각하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소송을 떠올릴법하다.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하자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평소 법과 거리가 먼 경우라면 소송은 마치 짐짝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소송 참여하는지, 절차에 나서더라도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보다 손쉽게 권리 구제를 받는 길은 없을까.

방심위는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피해자가 굳이 사법기관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보다 정식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는 선에서 끝내고자 한다면 알아둘법한 제도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사실 조사에 나서 피해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해 당사자 양측에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 조정에 들어간다.

변호사와 외부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방심위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안이 의결되면 양측에 이를 제시한다. 쌍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는 마무리되고 성립된 조정안은 민사상 화해나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정안은 보통 가해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관련 정보글 삭제 등의 조치가 담기며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손해배상 내용도 들어간다.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조정 성립여부까지 60일로 소송에 비해 빠른 편이다.

물론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은 각하나 기각된다.

이렇게 매년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과정을 밟은 경우는 50∼6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조정 전 합의를 보거나 최종 조정성립이 된 경우는 전체 30% 안팎으로 나머지는 조정과정에서 기각이나 각하, 취하가 되는 경우다.

조정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지만 이 같은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인간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으로 가는 것에 비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면서 "소송과 달리 비용없이 피해자가 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분쟁조정절차 외에도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업무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경우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에는 전년도 245건보다 212건이 더 많은 457건을 접수해 178건의 정보제공 결정을 내렸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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