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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폐기 촉구

송고시간2015-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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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투입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조례안이 12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자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3.12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했다.

도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2015년도에 지원하기로 한 무상급식 식품비 643억원을 투입해 홍준표 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자칫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홍 지사가 부르짖던 지방재정 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투입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조례안이 12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자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3.12
bong@yna.co.kr

이 단체는 경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서 제시한 바우처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교육복지카드라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가 별도 신청해야 돼 번거롭고, 가맹점이 없는 교내 수업 이용은 어려운데다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학교, 교육청 등 교육주체와 지원 대상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확연하다고도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도의회는 도정을 투명하게 감시·비판하고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할 기본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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